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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49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경 사업 시작을 위하여 주식회사 C를 인수하고 주식회사 C의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여 4억 1,900만 원 상당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던 중, 위 채무를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이전시켜 채무를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경 인천 연수구 E 건물 301동 409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일본 회사인 애 슬릿 재 팬에서 10억 원을 받아 올 수 있다, 그런데 애 슬릿 재 팬은 나를 믿고 한국에 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내가 기술보증기금에 4억 1,900만 원의 연대보증을 선 사실이 알려 지면 투자가 성사되지 않을 것이니 나 대신 연대보증을 서 달라, 10억 원을 투자 받으면 먼저 위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것이다, 만일 투자를 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나서 서 너 대신 연대 보증인으로 다시 들어가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애 슬릿 저 팬은 일본에서 야구 관련 행사를 기획하는 자본금 2,050만 엔 상당의 소규모 회사로서 피고인은 애 슬릿 저 팬으로부터 10억 원의 투자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애초부터 피해자에게 연대보증 채무를 전가시켜 피고인은 그 채무를 면하고자 한 것이므로 투자 유치에 실패하더라도 피해자의 연대보증 책임을 면제해 주고 피고인이 다시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12. 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111에 있는 기술보증기금 구로기술평가 센터에서 위 연대보증계약의 연대 보증인이었던 피고인의 연대보증책임을 면제하고 피해자를 새로운 연대 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4억 1,9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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