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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17 2013고단31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 C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D 의류 매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화장품가게 운영을 위하여 돈이 급히 필요하여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달라. 이번이 마지막이고 보증을 서주면 기존 채무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대출업체 7곳(휴앤케이파트너스대부, 티포스코퍼레이션, 동그라미대부, 미래크레디트대부, 대산대부, 모아저축은행, 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에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대출업체들로부터 합계 3,1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 중 29,801,128원을 갚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1. 대위변제확인서 등 [유죄판단의 이유 :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5.경 화장품사업을 시작한 후 초반에는 상당한 매출을 올렸으나 2011년에 들어서면서 고객의 수가 줄어드는 등의 사정으로 매출이 급격히 줄었고, 이에 따라 채무액도 빠르게 증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E으로부터 화장품구입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E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에도 이미 피고인의 채무액은 1억 원 가량 되었다

,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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