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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31 2013고단15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5.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2007. 1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9.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C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1. 21. 01:15경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마티즈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위 차량 뒤에서 경음기를 울리고 상향등을 비추어 피해자의 주의를 끈 후 피해자 차량 옆으로 진행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하고 하였고 피해자 역시 차에서 내려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것을 느끼고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차량에 탑승한 후 그대로 도망하려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여 위 차량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인천 연수구 청학동 455번지 소망마트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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