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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1.24 2015고단3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13. 12:10경 정읍시 정우면 초강리 39 소재 정우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공사 표시가 없어 도로 과속방지턱 도색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수신호 작업을 하던 D을 들이받을 뻔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정차하여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위 D에게 ‘수신호를 그 따위로 하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에 D의 동료인 피해자 E(41세)가 피고인의 화물차에 다가가 ‘왜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사람에게 욕설을 하느냐’, ‘술 냄새가 나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열린 운전석 문 사이로 손을 뻗어 피고인을 잡으려 하자 이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운전석 문에 피해자의 오른손 팔꿈치 및 몸통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포터 화물차를 급발진시켜 피해자가 운전석 문에 매달려 약 3m 정도 끌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3. 12:10경 정읍시 정우면 초강리 550-5소재 샘골농협 농기계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초강6길 35-5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TCS 통한 차적조회) -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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