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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3 2013고단355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개명전 E) 피고인은 2010. 2. 16.경 서울 종로구 평동에 있는 강북삼성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고 실랑이를 하다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에서 28일간 입원을 하고,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외과에서 1일 통원치료를 한 다음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 삼성생명 주식회사, 신한생명 주식회사에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로부터 2010. 3. 16.경 75만원, 삼성생명 주식회사로부터 2010. 3. 17.경 90만원, 신한생명 주식회사로부터 2010. 2. 14.경 115만원 합계 280만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2.경까지 타인의 차량과 경미한 접촉이 있었거나 계단에서 넘어진 경미한 사고인 관계로 입원치료 및 장기간의 통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는 조카인 H이 마치 크게 다친 것처럼 하여 입원 및 장기간의 통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피고인 및 피고인의 조카 H의 보험금합계 7,410만 3,475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병원에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0. 15.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외과의원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입원치료 및 장기간의 통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8일간 입원을 하고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 삼성생명 주식회사, 신한생명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로부터 2010. 11. 12.경 75만원, 삼성생명 주식회사로부터 2010. 11. 15.경 70만원, 신한생명 주식회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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