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37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신촌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조합 회신), -A 고객정보,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 사건송치서 공람 등), -별건 사건송치서(A) 등,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학인), -CCTV자료 의뢰, -F은행 G금융센터 이메일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확인), -별건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피고인이 교부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