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3.14 2019고단1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를 위한 댓글 알바를 시켜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그 즈음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신촌역 입구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