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대표자를 피고인 B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현금카드, 인터넷뱅킹을 위한 보안카드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돈을 벌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2012. 11. 28.경 대구 남구 소재 남대구세무서에서 B를 대표자로 하는 주식회사 F(법인등록번호 G, 주소 대구 달성군 H 203호, 주업태 : 생활용품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2. 12. 3.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 소재 하나은행 수성동지점에서 F 명의로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I)를 개설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3.경 하나은행 수성동지점 앞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설립한 F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I)의 통장, 현금카드, 인터넷뱅킹을 위한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J에게 발송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계좌개설’란 기재와 같이 2012. 11. 28.경부터 2012. 12. 12.경까지 피고인 B를 대표자로 하여 설립한 법인 명의의 통장 등 22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통장 등을 J에게 양도하면, 피고인들로부터 통장 등을 양수한 J 또는 그로부터 다시 통장을 양수한 성명불상자(이하 ‘J 등’이라고 한다)가 이를 이용하여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에 의한 대출사기 범행을 할 것이라는 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2. 12. 3.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 소재 하나은행 수성동지점 앞에서 전항과 같이 설립한 F 명의로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