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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04.18 2011고단13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8.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05. 12. 1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05. 12. 20. 1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위 판결과 약식명령이 각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 2011노2043호로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범죄 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6.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G에게 “H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I 임야 1,562㎡를 매수하였는데, 대금이 부족하니 4,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0. 11. 20.까지 이자 2,000만 원을 더하여 6,000만 원을 지급하고, 만약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 평당 35만 원으로 계산하여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원리금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고, G을 통해 피해자 E에게 “일금 사천만원정, 상기 금액을 2010년 11월 20일까지 지급하겠으며 이자로 이천만원을 더해 드리겠음을 확인 차용하며, 못할시는 I의 땅을 삼십오만원씩 계산하여 명의 이전 하겠습니다”는 내용이 포함된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차용증을 피고인이 직접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및 금융권 채무 원금만 약 13억 원이 있어서 매달 약 2,6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고, 위 I 임야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 약 1억 원도 전혀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위 임야 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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