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역시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위 유죄 부분은 이미 분리 확정되었다. ,
AJ의 원심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관련한 일부 내용을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0. 20:4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앞 도로에서 AF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AG이 운전하는 AH 모닝 승용차가 갑자기 우회전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 뒷바퀴 휀다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 2011. 7. 12.경부터 2011. 8. 16.경까지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8,684,35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8,684,350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정정 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⑴ 우선, 검사는 피고인이 보험금 합계 18,684,350원을 지급받았다고 공소제기하였으나,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12,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