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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2 2013고단6384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C와 D은 2011. 9. 24. 20: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각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알게 된 피고인은 C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있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함께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C,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9. 25. 03:50경 부산 해운대구 중2동 달맞이고개에 있는 ‘해뜨는집’ 빌라 앞 삼거리에서, C는 뒷좌석에 피고인을 태운 채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할 것처럼 대기하고 있고, D은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삼거리를 ‘해뜨는집’ 빌라 쪽에서 해운대 쪽으로 크게 우회전하면서 고의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

및 C, D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는 2011. 9. 29.경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701,620원을, 2011. 10. 7.경 위 렉서스 승용차의 전손금 명목으로 19,610,000원을 각각 교부받고, D은 2011. 10. 7.경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321,680원을, 2011. 10. 27.경 위 SM5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3,533,870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고인은 2011. 9. 29.경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656,19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823,3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3, 7, 9,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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