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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2 2013고정11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C, D, E, F과 함께 2011. 9. 5.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E은 2011. 9. 5. 20:08경 피고인 B, C, D와 F이 동승한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송내 지하차도에서 진로를 변경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 앞으로 끼어드는 H가 운전하는 I 세라토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B은 C, D, F, E과 함께 2011. 9. 5.경 위 교통사고가 H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 흥국화재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 C, D, F, E이 고의로 위 교통사고를 낸 것이었다.

피고인

B과 C, D, F, 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경 합계 12,161,37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J, K, F과 함께 2012. 2. 24.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K은 2012. 2. 24. 19:40경 피고인 A, J, F이 동승한 L SM7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이마트 건너편 서울지하철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M이 운전한 N SM5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A, J, F, K은 2012. 2. 24.경 피해자 삼성화재 직원 O에게 위 교통사고가 M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거짓말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J, F, K이 고의로 위 교통사고를 낸 것이었다.

피고인

A, J, F, K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경 합계 4,833,82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 C, F, K,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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