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3.29 2012고정377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경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웹하드 에프디스크(www.fdisk.co.kr)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B”(닉네임 “C”)로 접속하여 “택시 만취녀 실제촬영”이라는 제목으로 남녀 성기를 드러난 채 성교를 하는 내용의 “택시만취.avi”를 비롯하여 “[노]우유빛 하얀피부 얼짱 아가씨~!! D(HD)”, “(한)신작 고화질 풀버젼”이라는 제목으로 세 개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위 사이트 회원이라면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 게시목록 및 다운로드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