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0 2013고정16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나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토토브라우저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강제섹스 NO.2 반항하지만 처참하게 깨지는 틴걸 실제 같네 고화질”이라는 제목으로 성기가 노출된 전라상태인 남녀들의 성행위 장면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그때부터 2012. 9. 11.경까지 위 사이트에 음란물 419개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고,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