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D과 F이 합의할 경우를 대비하여 합의서 및 사실확인서 등의 초안을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의 고의나 이를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3층에 있는 C 법인에 근무하는 법무사로서, D이 E 재건축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재건축조합에 대한 법무사 용역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14:00.경 위 C 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을 통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1) “합의서, 합의인 F, 합의인 D, 위 합의인(갑) F(이하 ”갑“이라 칭함)과 이 합의인(이하 을 ”을“이라 칭한다)은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동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1. ”갑“은 ”을“이 2013. 5. 경 추진위원장 선거등 총회경비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2회(2013. 5. 30/2013. 5. 31)에 걸쳐 합계금 5,000만 원을 ”을“에게 빌려 준 사실이 있습니다. 2. ”갑“이 ”을“에게 자금을 대여할 당시 ”갑“은 ”을“에게 구두 상으로 특별한 부탁 등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갑“은 ”을“에게 대여금을 반환을 독촉하여도 위 대여금을 변제치 않자 대검찰청에 ”을“이 정비사업 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가져가서 지금까지 반환치 않는다는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2014. 9. 위 합의인 F(갑), 위 합의인(을) D 명의로 합의서”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A4용지에 출력하고, (2) "영수증, 일금오천육백만원, 위 금액을 귀하로부터 차용한 원금 5,000만 원과 2013. 5. 30.부터 2014. 9.까지의 이자조로 정히 영수합니다.
2014. 9. 위 영수인 F,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