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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6노62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상해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상해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피해자와 목격자 E의 진술, 상해 진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합리적인 의심이 아닌 피고인 측이 제기한 단순한 관념적, 추상적 의심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1 심 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재물 손괴 부분에 관한 법리 오해 피고인이 노인정 회장 선임을 둘러싸고 피해자 측과 감정적으로 대립하던 중 발생한 사건이므로 이 부분 재물 손괴 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열쇠 수리업자를 통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데도 직접 드라이버로 손잡이를 해체한 점에 비추어 행위의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1 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 단

가. 상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1 심과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11. 11. 17:40 경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D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해자 D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1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노인정 할머니 방 안쪽에 서 있었고, 피고인은 할머니 방 출입문과 냉장고 사이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TV 리모콘 기능이 있는 전화기를 가져갔다고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기에 “ 누가 도둑년이냐

”라고 대들었더니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다리 부분을 출입문 쪽으로, 머리 부분을 방 안쪽으로 향하고 넘어져 정신을 잃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1 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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