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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가합52337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047,521,683원 및 그중 209,022,720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부국상호신용금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을 각각 체결하였다.

대출일자 대출금 지연손해금율 연대보증인 1996. 9. 12. (이하 ‘이 사건 대출금’) 550,000,000원 연 22% 망 C(이하 ‘망인’), F, G 1997. 6. 30. 65,000,000원 연 22% F, G

나. 부국상호신용금고는 1999. 6. 28. 원고에게 피고 A의 위 대출원리금을 각각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2004. 8. 6.을 기준으로 한 위 각 대출금의 잔액은, 이 사건 대출금의 경우 1,011,020,211원(원금 209,022,720원 이자 801,997,491원), 1997. 6. 30.자 대출금의 경우 36,501,472원(이자)이다.

다. 한편 망인은 2013. 3. 31.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인들인 피고(선정당사자) B(배우자)와 선정자 D, E(자녀)이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같은 해

7. 5.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하였다

(2013느단409호). 라.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은 위 각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1,047,521,683원(1,011,020,211원 36,501,472원) 및 그중 대출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선정당사자) B와 선정자들은 피고 A과 연대하여 망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각의 상속지분의 비율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및 그중 대출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종래 피고 A과 망인 등을 상대로 위 각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5. 6. 16.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던바,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은 판결금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것이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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