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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19 2018가단13515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315,408,218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6.부터 다...

이유

1. 양수금 지급의무의 발생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E이 2005. 12. 23. 피고 주식회사 C과 사이에 대출금액 2억 원을 한도로 하여 이자율 변동금리, 연체이율 연 21%, 대출기간 만료일 2006. 12. 23.로 하는 대출약정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D이 2억 6,000만 원을 한도로 연대하여 한정근보증한 사실, 위 대출금채권은 E으로부터 F 유한회사, G 유한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통지가 각각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양수금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위 대출금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E이 피고들을 상대로 위 대출금채권을 포함하여 합계 6건의 대출금, 신용카드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제주지방법원 2006가단24673)를 제기하여 2006. 12. 19. 청구 인용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2007. 1. 12., 피고 D에 대하여 2007. 1. 6. 각각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17. 1. 3.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대출금의 양수금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일부청구로서, ① 피고 주식회사 C은 315,408,218원(2016. 12. 5.을 기준으로 대출금의 일부인 1억 원 및 미상환 대출원금에 대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연체이자 중 215,408,218원의 합계액) 및 그중 1억 원에 대하여 2016. 12. 6.(위 기준일 다음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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