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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6.25 2019가단150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0,956,126원 및 그중 3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25.부터 다...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채권자)와 피고 C(채무자)는 2014. 4. 28. 대출한도액을 560,000,000원으로 정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D 및 E 주식회사는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위 대출약정에 기하여 피고 C에게 2014. 4. 28. 320,000,000원을, 2014. 5. 9. 120,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 위 대출금채무의 잔여 원리금 및 적용 이율 현황은 별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위 대출약정에 관하여 피고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 D 및 E 주식회사의 처분문서 기재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0,956,126원 및 그중 위 3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25.부터(원고는 2019. 1. 24.부터 연 10.0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 주장에 의하여도 별지 기재와 같이 이 부분 대출원금에 대한 2019. 1. 24.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이미 계산되어 위 670,956,126원의 원리금에 포함되어 있고, 달리 이 부분 지연손해금이 2019. 1. 24.부터 기산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아래의 대출원금 120,000,000원 부분에 관하여서도 같다) 다 갚는 날까지 연 10.02%의,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0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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