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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01 2017나53050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 추가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을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177,569,00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2순위 근저당권자인 강남캐피탈에 대한 대출원금이 2억 3,000만 원임에도 부동산교환계약서(갑 제1호증)에 이를 3억 원으로 기재한 것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각 금액의 차액인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이다.

② 이 사건 교환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2층 노래방에서 영업을 한 세입자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이 세입자에게 4,000만 원을 피고 대신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들이 피고 대신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2013. 7. 23. 이후부터는 피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소유, 관리하였어야 하므로, 2013년 7월 이후의 부가가치세, 교통분담금, 엘리베이터 보수유지비용 및 재산세, 주민세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피고 대신 납부하거나 원고들에게 부과되어 있는 각종 세금 및 관리비용이 87,569,008원에 이른다.

3. 이 법원의 판단 갑 제14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 주장과 같은 차액 지급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을뿐더러, 이 사건 교환계약이 해제되었거나 무효가 된 이상(그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을 인용한다), 이 사건 교환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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