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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18 2020고단2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16: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순천로 36-1에 있는 한국방송통신 대학교 앞 도로를 서면 주민센터 쪽에서 선평 삼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 여, 38세) 이 운전하는 D 트랙스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트랙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트랙스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및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블랙 박스 녹화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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