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구체적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9. 23:3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앞 신동사거리에서 혈중 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영통 방면에서 권선동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H(21세)이 운전하는 I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뒤쪽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 마주 오던 J이 운전하는 K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를 들이 받고 다시 5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L(24세, 여)이 운전하는 M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 피해자 N(24세, 크루즈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O(41세, 카니발 승합차 동승자), 피해자 L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