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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45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대출 중개업자와 함께 차량 구입 용도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곧바로 중고 차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2. 경 목포시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마치 피고인이 C 주식회사로부터 D 아우 디 중고차량을 매수하는 것처럼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동차 구입 용도로 원금 3,000만 원을 이율 5.91% 로 대출 받아 위 대출원리 금을 6년 동안 매월 25일에 균등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 매매 계약서 및 대출 신청서를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함으로써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중고 차로 매도 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만 있었을 뿐 위 차량을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이 융통한 자금으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약정한 바와 같이 대출원리 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16. 경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한 후 그 무렵 성명 불상의 대출 중개업자에게 위 차량을 2,160만 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대출 중개업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진정서, 가계용 대출신청 및 약 정서, 중고자동차 매매 계약서, 대출 실행 내역, 상환 내역, 자동차등록 원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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