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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1749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5. 09:40경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3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51세)의 차량에 주차 위반 경고장을 부착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싸우다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44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치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25. 09:40경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3동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주차 위반 경고장을 부착하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A(67세)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1수지 중수지관절 척측 측부인대 파열 등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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