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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5 2015누4346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사업에 있어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과정에서 시행된 감정평가를 기초로 원고들 소유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이 결정되어야 하고, 또한 이 사건 사업과 같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원들에게 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귀속되는 사적인 사업이므로 원고들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도 법원감정이 아니라 이의재결 감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토지수용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10145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법원감정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재량에 따라 법원감정을 채택하여 원고들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을 산정한 제1심의 판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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