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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20 2017구합5474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7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3. 5.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27.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6. 7. 15. - 수용대상 : 서울 영등포구 D 대 1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보상금 : 871,000,0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19.자 이의재결 - 보상금 : 874,551,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에서 감정인들이 산정한 손실보상금은 이 사건 토지의 시세 내지 가치와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낮게 산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에서 이의재결상의 보상금을 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감정결과와 법원감정결과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없고 그 평가내용에도 특별히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 그 각 감정결과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참조).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과정에서 실시한 감정(이하 ‘재결감정’이라 한다)과 이 법원이 감정인 E에게 의뢰하여 실시한 감정(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은 그 평가금액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모두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하였고, 달리 재결감정과 법원감정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은 보다 적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감정을 채택하기로 한다.

법원감정에 의한 정당한 보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법원감정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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