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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06 2016구합600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2017. 7...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L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인정고시 : 2013. 5.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M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27.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6. 7. 15. - 수용대상 : 별지 목록 ‘수용목적물’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보상금 : 별지 목록 ‘수용재결보상금’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수용재결에서 감정인들이 산정한 손실보상금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시세 내지 가치와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낮게 산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에서 수용보상금을 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감정결과와 법원감정결과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없고 그 평가내용에도 특별히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 그 각 감정결과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참조). 수용재결 과정에서 실시한 감정과 이 법원이 감정인 N에게 의뢰하여 실시한 감정(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은 그 평가금액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모두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하였고, 달리 재결감정과 법원감정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은 보다 적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감정을 채택하기로 한다.

법원감정에 의한 정당한 보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법원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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