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334 (2011.06.22)
제목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토지 취득 전부터 본래 지정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였던 점, 취득 후 양도시까지 사업용으로 사용한 바가 없는 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거부처분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비사업용 기간에서 공제되는 법령에 따라 토지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42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백XX
피고
북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8.
판결선고
2012. 3.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10. 인천 남동구 XX동 00-000잡종지 4,9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 7. 1. 한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08. 9.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일반세율에 의하여 세액을 산출하여 자진 납부할 세액을 신고한 후 그 신고액을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10. 4. 10. 원고에게 추가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6.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22.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2. 8. 23.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의 위법한 불허처분으로 인하여 위 불허처분이 행정소송을 거쳐 취소될 때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고, 위 불허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가 다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한 때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새로운 사유를 들어 2007. 6. 28. 불허처분을 할 때까지는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한 처분이 없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서, 원고가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1항이 비사업용 기간 계산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토지사용이 금지 ・ 제한된 경우(제1호)' 또는 '그 밖에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고, 비사업용 기간 계산에서 위 기간을 공제하면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한 규정은 사용과 무관하게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투기수요를 막고 실소유자 중심으로 토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은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제1호)'를,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 ・ 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제4호)'를 들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 4. 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 조의1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취급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이 위 규정들의 취지이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1970. 6. 5.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된 잡종지로서,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되어 있고,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어서 원고가 이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본래 지정용도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토지였던 점, ② 이 사건 토지는 그 지상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입목도 없는 상태이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한AA에게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에 거주하거나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바가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2002. 9. 5. 위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3누00000호)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5. 8. 25.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사실은 있지만, 그 후 원고가 다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2007. 6. 28. 새로운 사유를 들어 위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인천지방법원 2008구합000호)을 제기하였으나 2009. 1.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09. 5. 15. 원고의 항소취하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④ 주차장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호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 하천구역 및 공유수변으로서 주차장이 설치되어도 해당 하천 및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지역, ㉡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 ㉢ 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지역 또는 ㉣ 특별시장 ・ 광역시장,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위 ㉠ 내지 ㉣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주차장의 설치가 불가능하였던 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2009. 10. 12. 한AA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노외주차장으로의 개발제한구역 내 노외주차장 및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신청을 허가한 바 있으나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이루어진 합의에 의한 것이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위한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령에서 비사업용 기간 계산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토지사용이 금지 ・ 제한된 경우' 또는 '그 밖에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