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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2 2018고단246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친분이 있던 약사 면허 소지자인 피고인 B에게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게끔 해주면 매달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매달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그녀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06. 2. 24.경 대구 달서구 C에 ‘D약국’을 개설한 후 그때부터 2017. 10. 5.경까지 위 약국에서 피고인 A은 약국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지출하면서 약국 운영에 따른 이익금을 가져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매달 급여를 수령하면서 약국을 관리해주는 방법으로 약국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의약품을 조제ㆍ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ㆍ운영하였다.

2.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6. 2. 24.경부터 2017. 10. 5.경까지 위와 같이 약사법에 위반하여 ‘D약국’을 개설ㆍ운영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약사가 정상적으로 개설ㆍ운영하는 약국으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2008. 10. 2.경부터 2017. 9. 20.경까지 총 132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34,640,700원을, 2008. 10. 15.경부터 2017.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총 148회에 걸쳐 의료급여비 1,501,890원을 각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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