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경 피해자 E( 여, 46세) 가 피고인의 남편인 F과 경기도 부천시 소재의 나이트클럽에서 만 나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주위에 모두 알리겠다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겨울 경 위 F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통해 피해자의 직장이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는 G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임을 알아내고, 2010. 12. 27. 11:00 경 피해자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에 있는 상호 불상 노래방으로 불러 내어 피해자에게 F 과의 불륜 사실을 말하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한 녹음기를 꺼 내 “ 불륜 사실 시인한 거 다 녹음했다.
내 집은 파탄이 났는데 당신 가정은 아무렇지도 않느냐,
남편과 자식들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당신 남편한테 전화해서 나오라 고 해 라 ”라고 말하는 등 불륜사실을 피해 자의 가족이나 직장에 알릴 것처럼 여러 차례 말해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가족과 직장에 이를 알리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하자 ‘ 남편과 다투던 중 남편의 휴대전화가 깨졌으니 수리비용을 달라’ 는 취지로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 자로부터 38회에 걸쳐 합계 295,429,600원을 교부 받거나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금융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출입국 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 전화통화 내용 녹취 서 및 음성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