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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1068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경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어, 2014. 6.경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였던 피해자 B(여, 41세)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돈을 요구하면 피해자가 과거의 불륜 사실이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지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운 나머지 겁을 먹고 자신에게 돈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5.경부터 2017. 10. 26.경까지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에게 “B씨 카톡 등등 증거를 제가 아직 보관하고 있다 오해하시는데 저한테는 없어요 아직 변호사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증거나 통화녹음, USB 등등은 있지만.”, “그래요 당신 마음대로 해봐요. 근데 당신 남편한테 당신이 용서를 비는 건 비는 거고 당신 얘기만 들으면 좀 안 되잖아요. 우리 입장도 얘기해야죠. 안 그래요 우리도 당신 남편한테 보여줄 꺼 보여주고 그래야겠으니 당신 남편한테 당신이 얘기하고 나서 연락해요.”, “협박 맞수다. 고소해봅서.”, “예, 협박 맞수다. 그만큼 독을 품고 있는 증거이고요. 협박죄로 경찰에 신고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요.”, “이 사진들은 약과요. 동영상도 이보다 더한 사진도 계속 뿌리고 전단지 만들어가 찾아가서 동네에도 뿌릴 테니까 계속 씹어보쇼.”라는 등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5.경부터 2017. 10. 26.경까지 총 91회에 걸쳐 합계 88,4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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