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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17 2014고단21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상자 연락처 적힌 쪽지’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공갈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7.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경기도 일대 학교 교원, 공무원, 기업인 등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아낸 후 사실은 그들이 여성과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하거나 이를 사진촬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화하여 마치 불륜 사실을 목격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원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불륜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4. 6. 16. 09:3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공무원인 피해자 C에게 수회에 걸쳐 공중전화로 전화하여 “몰카에 촬영되었다. 어떻게 할거냐. 직장에 몰카를 확 뿌려버리겠다. 500만원을 보내라. 경찰에 신고같은 거 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 잘 생각해라. 우리는 참을성이 없는 놈들이다. 빨리 결정해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12:17경 D의 축협 예금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8.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2,600만원을 송금받아 갈취하고, 피해자 15명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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