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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7 2018가합5557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보통신산업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정보통신산업 육성ㆍ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사업, 정보통신기업의 창업ㆍ성장 등의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이다. 2) 피고 A는 2009. 8.경부터 원고 산하의 S/W 융합진흥본부 D팀 소속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B은 2011. 7.경부터 피고 A와 같은 팀에서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C는 무선인터넷 정보서비스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나. ‘F’ 과제 1) 원고가 기획하여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G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

)이 ‘F’ 과제(이하 ‘이 사건 사업 과제’라고 한다

)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2012. 11. 1.부터 2013.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 과제를 수행하였다. 2) 피고 B은 2012. 10.경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사업 과제가 원고의 지원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그러면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들로부터 들어오는 돈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 A는 그 무렵 H의 사업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과대 계상된 사업비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후 H로부터 위 사업의 용역을 하청받아 수행하는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K 명의 예금계좌로 660,22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 B은 피고 A의 지시를 받은 주식회사 K 대표 L으로부터 피고 B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위 660,220,000원 중 2013. 2. 14. 17,40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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