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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3고단6210
위증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210』

1. 피고인 A의 위증의 점 B는 '2010. 8. 초순 새벽경 D의 차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을 1회 간음하고, 2012. 11. 17. 02:00경 F의 뜸치료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각 간음하였다

'는 공소사실로 2012. 12. 20. 부산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1227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등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있었다.

B는 위 재판에서 피고인의 딸인 위 E가 항상 피고인과 함께 잠을 잤기 때문에 피고인 몰래 위 E를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7. 14: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으로부터 B의 위 2010. 8.경 범행과 관련하여, “증인은 D에 다닐 때에도 피해자 혼자 절에서 잠을 자게 한 적이 없고, 절에서 잘 때 피해자와 다른 방에서 잠을 잔 적도 없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증언 당시 위 E이 2010. 8.경 D에서 피고인 없이 혼자 잠을 잔 적이 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3고단7804』

2. 피고인 B의 위증교사의 점 피고인은 '2010. 8. 초순 새벽경 D의 차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을 1회 간음하고, 2012. 11. 17. 02:00경 F의 뜸치료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각 간음하였다

'는 공소사실로 2012. 12. 20. 부산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12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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