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주택 2층에서 거주하는 자로 무속인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무속 활동을 하였던 법사이며, E은 위 건물 1층에서 F와 함께 동거하는 자이고, G은 A가 거주하는 주택 맞은편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로 피고인들과 E, F, G은 이웃주민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
A는 평소에 G이 주택 사이 골목에 차량을 주차하여 피고인 B의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주차문제로 G과 다투어오던 중, G으로부터 2010. 12.경 ‘A가 골목에 주차한 G의 차량을 손괴하고 G에게 욕설하여 모욕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2011. 1. 7. ‘G이 욕설하여 A를 모욕하였다.’라고 G을 맞고소하고, 더 나아가 ‘G의 처인 H가 G의 딸인 I으로 하여금 A에게 욕설하도록 시켰고 이에 I이 A에게 욕설하였다.’라는 내용으로 H, I을 함께 고소하였다.
그러나 위 각 고소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가 H, I을 무고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결국 피고인 A는 2011. 6.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G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G에게 욕설하였으며, H가 I으로 하여금 A에게 욕설하도록 시키거나 I이 A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I이 A에게 욕설하고 H가 이를 교사한 것처럼 허위고소하여 H와 I을 무고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위 법원 2011고단306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위 재판이 진행 중인 2011. 7. 11. 01:30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E이 피고인 A를 찾아오자 위 재판을 유리하게 진행할 목적으로 E에게 H와 I을 음해하도록 사주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