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 29. 17: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강동면 율 곡리에 있는 동해 2 터널 7번 국도를 동해시 방면에서 강릉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승용 차가 앞서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진행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무면허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위 SM5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431,1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각 현장 및 차량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판시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판시 교통사고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