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6. 육 군제 6 군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7. 5. 16. 20:31 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 시 봉양 동 내 촌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SM5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첨부된 13 쪽 의무보험 조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