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18. 12:2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강릉대로 400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8. 12:20 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강릉대로 400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무보험 운행정보, 무등록 이륜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