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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2.05 2014고단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3. 06:4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역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아래 제2항 기재 사고 장소를 거쳐 같은 구 모라동에 있는 구 모라사거리 부근 세진정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9. 13. 06:4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덕포파출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덕포지하철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졸음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D 포터2 1톤 화물차 우측 뒤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약 314,65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사진, 음주 뺑소니 피의자 검거, 견적서 사본, 각 진단서 사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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