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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5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12. 21:35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너른마당식당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 황소꼬리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2. 2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감전동 황소꼬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괘법동 방면에서 산업용품 상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뒷타이어 부분을 피고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뒷좌석 부분에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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