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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06 2018나5083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7. 피고와 강원 홍천군 C 전 165㎡와 D 전 3,974㎡(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53,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로부터 계약금 103,000,000원을 받고, 잔금 250,000,000원은 2012. 5. 31. 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금 103,000,000원을 받고, 2012. 5. 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잔금 지급기일인 2012. 5. 31.까지 원고에게 잔금 25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후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면서 2012. 7. 16.까지 잔금을 지급해 달라고 통지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라.

원고는 2012. 7. 17. 피고에게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2. 9.경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2가단10365호(이하 ‘이전 소송’이라 한다)로 이 사건 가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4. 17. 원고가 피고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통지함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계약금 103,000,000원은 예정된 손해배상액으로 과다하여 이를 40,000,0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63,000,000원(= 103,000,000원 - 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1 갑 제1, 6, 7, 10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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