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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9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63』 피고인은 2007.경부터 강원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소’,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소‘, G에 있는 ’H사무소‘ 등에서 각각 부동산 중개 보조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경 강원 홍천군 J 소재 전 400평을 아들 K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토지에 대한 잔금이 부족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말경 강원 L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M’ 옷가게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가 2009. 8. 24.경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강원 홍천군 N 토지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위 땅 옆에 붙어 있는 땅의 진입로가 필요한데 일단 중도금을 주면 진입로 개설을 위한 측량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매수한 위 토지에는 진입로가 필요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받더라도 진입로 개설을 위한 측량비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30.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매 등 총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횡령 및 사기

가. 횡령 피고인은 2012. 1.경 피고인이 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던 강원 G에 있는 ‘H’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강원 P빌딩 원룸 임대차에 관한 업무 일체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Q에게 위 원룸 306호를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에 임대해 주기로 하면서 Q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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