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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6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07.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09.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7. 31. 01:3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간석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로 171번 길에 있는 광해 리드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액 감정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2회 이상인 사실)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및 처분 미상 결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양형 이유 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단속 당일 낮에 음주를 하고 잠을 잔 후 깬 상태에서 괜찮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운전을 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데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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