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4. 10. 14: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청학동 538-5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청학로 6번 길 10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 이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219% 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자신이 공사현장책임자로 있는 공사현장의 작업자들과 반주를 겸한 식사를 하고 잠을 잔 후 일어나 술이 깬 것으로 오인하여 괜찮을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운전을 하게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 하여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