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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28 2019고단30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17. 06:4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찜질방 공용 휴게실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찜질방 직원이 자리 이동 문제로 말다툼이 있자 찜질방 직원에게 소리를 질렀고, 이를 지켜보던 찜질방 손님인 피해자 D(54세)가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2.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19. 8. 17. 08:05경부터 08:42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분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확인서에 서명, 날인을 요구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난 미란다 원칙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펜으로 확인서를 세게 그어 찢어 버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수사보고, 현장 및 CCTV 영상캡쳐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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