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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8.19.선고 2009구합1243 판결
봉안당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사건

2009구합1243 봉안당설치신고 반려처분취소

원고

□□□□□□□□

시흥시

대표자 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 김○○

법무법인 미

담당변호사 신○○

피고

시흥시장

소송수행자 이○○

변론종결

2009 . 6 . 24 .

판결선고

2009 . 8 . 19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8 . 6 . 18 . 원고에 대하여 한 봉안당설치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대한불교 조계종 재단법인 □□□ A ( 대표자 : 주지 B , 이하 ' A ' 라고 한다 . ) 는 1995 . 6 . 13 . 피고로부터 시흥시 □□동 산 00 - 0 , 산 00 - 00 합계 0 , 000 . 00㎡를 소재지 로 한 사설납골당 ( 안치구수 : 10 , 108구 ) 설치허가를 받았다 . A는 1996 . 6 . 26 . 피고로부 터 위 납골당의 면적을 5 , 318 . 4m , 안치구수를 25 , 004기로 변경하는 납골당 설치 ( 변경 ) 허가를 받았다 .

나 . 원고는 2005년경 위 납골당에 관한 사업허가권 등을 양수하여 2008 . 5 . 21 . 피고 에게 위 납골당의 건축연면적을 7 , 007㎡ , 안치구수를 105 , 125구로 변경하는 종교단체 납골당 설치 ( 변경 ) 신고를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신고 ' 라고 한다 . ) .

다 . 피고는 2008 . 6 . 18 . '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 · 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 ·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 립하여야 하고 , 종교단체에 관한 예외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봉안당은 5 , 000구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 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고 한다 . ) .

라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 9 . 11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 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 . 11 . 7 . 기각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 , 갑 제7 내지 9호증 , 갑 제16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 1 ) 원고는 수도 , 전법 , 포교 , 납골시설 설치운영 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 서 A와 동일성을 유지하거나 A를 포함하는 종교단체에 해당한다 .

( 2 ) 위 납골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08 . 5 . 26 . 대통령령 제20791호로

개정된 것 ) 이 시행되기 전에 종교단체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설치 · 조성 되었거나 설치 · 조성 중인 봉안시설에 해당하므로 , 같은 영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같은 영 제18조 제1항에 따른 [ 별표 3 ] 제2호 다목 2 ) 가 ) 가 정한 안치구수의 제한 ( 종교단체 가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 5 , 000구 이하 ) 을 받지 않는다 .

( 3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 .

이 사건 신고는 원고가 종교단체임을 전제로 한다 ( 원고가 재단법인이 아님은 당 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원고는 , 피고가 원고의 종교단체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하지 아니한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 갑 제8호증 ,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 원고가 2007 . 2 . 8 . 이 사건 신고와 같은 내 용으로 종교단체납골당 설치 ( 변경 ) 신고를 한 데 대하여 피고는 2007 . 3 . 15 . 종교단체 로서의 실체를 증명하는 서류의 미비를 이유로 이를 반려한 사실 , 이에 원고는 2008 . 5 . 21 . 위와 같이 피고가 종교단체성을 문제 삼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재차 이 사건 신고 ( 신고서의 ' ① 납골당의 명칭 ' 란에 ' 종교단체납골당 '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 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이와 같은 이 사건 신고의 내용 , 이 사건 처분에 이르 게 된 경위 및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사설봉안시설을 설치 · 관리하기 위하여는 재 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함을 지적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 피고는 일차적으로 원고가 종 교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처분사유의 하나로 삼았다고 봄이 상당 하므로 ,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

그런데 갑 제1 , 4 , 7 , 14호증 , 을 제1 , 4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A의 대표자는 B ( 법명 : □□ ) 이고 원고의 대표자는 C로서 서로 대표자가 다른 점 , ② A는 1956 . 4 . 15 . 경 설립 되어 1991 . 5 . 16 . 재단법인 D ( 현 재단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D ) 로부터 사찰설립승인을 받은 반면 , 원고는 2005년경 설립된 뒤 종단에 사찰 내지 종교단체로 등록된 바 없는 점 ( 원고의 대표자 C가 승려임을 인정할 자료조차 없다 . ) , ③ A와 B은 위 납골당 사업 에 필요한 공사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게 되자 2005 . 3 . 22 . E , F , G , H에게 위 납골당 사업에 관한 사업허가권 등 모든 재산권을 62억 원에 양도하였고 , 위 E 등은 그 무렵 위 납골당 사업 등을 위하여 원고를 설립하게 된 점 , ④ 원고가 자신 명의로 종교활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 ⑤ 원고는 2005년경 인터넷 홈페이 지를 개설하여 A의 신도가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하여 위 납골당 분양광고를 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갑 제1 내지 4호증 , 갑 제7 , 8호증 , 갑 제10 내지 15호증 ( 가지 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A와 동일성을 유지하거나 A를 포함 하는 종교단체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3 .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전광식

판사 민경화

판사 김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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