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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9 2018고단15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08.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9. 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0.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2.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1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신용보증기금은 정부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신용보증 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고, 기업 구매자금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 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판매기업의 결제 위험을 줄임으로써 판매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거래 증빙 서류를 토대로 곧바로 판매기업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의 물품 구매 비율과 구매 상대업체,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구매자금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액의 80% 내지 85%를 보증하며, 대출금 미 변제 시에는 신용보증기금이 그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대위 변제 책임을 지고, 나머지 15% 내지 20% 는 해당 대출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차량용 블랙 박스를 만드는 업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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