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17. 19:50경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에 있는 ‘지오다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에게 일어나라고 하자, 성명불상의 통행인들 수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C에게 “니가 뭔데 이래, 이런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죽여버린다. 빨리 꺼져, 너 같은 새끼들이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이 피고인에게 일어나라고 하자, C에게 “니가 뭔데 이래, 이런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죽여버린다. 빨리 꺼져, 너 같은 새끼들이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C의 왼쪽 정강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 전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