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1 2014고정2198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17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102-606호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중에 거실 왼쪽 비내력벽(넓이 약 20cm)을 성북구청장의 허가 없이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