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15 2015고정301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1. 8.부터 2010. 11. 26.까지 강릉시 B 가동 108호에서 주방을 확장하기 위하여 주방 후면 발코니와 접한 공동주택의 비내력벽을 철거하여 공동주택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